만60세 이상 주민 대상…도시미관 정비·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세종시가 내달 1일부터 시민이 직접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해 신고하면 수거비용을 보상해주는 '불법 옥외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

불법 옥외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지역 주민의 참여로 도시미관을 해치는 지역 내 읍·면·동의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하는 제도다.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매력적이다. 지난 2016년 도입된 불법 옥외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지난해부터 대상지역을 한솔동 등 9개동 지역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올해 사업 참여 대상은 주민등록상 세종시 읍·면·동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의 주민과 읍·면·동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단체다. 참여 희망자는 오는 22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하는데, 불법 유동광고물 확인 요령 및 사전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받은 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권봉기 시 건축과장은 "올바른 광고문화 인식 확산과 효율적인 정비를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불법 옥외광고물 수거보상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www.sejong.go.kr) 공고·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시 건축과(044-300-5456)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