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행복도시법 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던 행복도시 광역도시계획과 행복도시 건설기본계획의 수립 권한이 2019년 4월 1일부터 도시건설의 주체인 행복청장에게 이관된다.
도시정책과는 법 개정과 관련해 광역도시계획 공동수립을 위한 2019년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충청권 상생발전을 위한 추진동력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
조미현 주무관은 행복도시법 추가 개정을 통해 국가계획의 변경에 따라 필요할 경우 세종시 등에 무상으로 이관된 시설이나 부지에 대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정부세종 신청사와 복합편의시설의 본격적인 건립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진숙 행복청장은 “수상자로 선정된 직원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업무를 책임 있게 수행해 온 덕분에 행복도시가 가치와 품격을 모두 갖춘 도시로 건설되고 있다”며 “행복도시가 주변도시와 상생 발전하는 명품도시로 건설될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을 갖고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