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군에 따르면 군민 안전보험은 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되며 재난사고 및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누구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보장기간은 지난달 30일부터 내년 1월 29일까지이며, 보장내용은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상해·사망, 강도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농기계 상해·사망, 자전거 사고 상해·사망 등 총 18종이다. 특히 타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며 타 지역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에 대해 경제적 안심생활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군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예산=강명구 기자 kmg119sm@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