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지난해까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로 제한됐지만 올해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까지 확대됐다.
특히 정해진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군에 거주하고 있다면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하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희망자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보건소 모자보건팀에 신청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더 많은 출산가정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향후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아이와 엄마가 살기 좋은 예산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예산=강명구 기자 kmg119sm@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