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정재호 기자] 아산시는 2019년도부터 시행되는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완화에 따라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초연급 수급자 등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적용이 제외되어 생계급여·의료급여를 연중 신청·접수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 국가가 생계와 교육, 의료, 주거 등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로 부양의무자 기준도 함께 충족돼야 한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7.8월)'에 따른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로 완화된 기준에 해당하면 부양의무자 기준 없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완화 기준은 △부양의무자 가구기준으로 부양의무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 20세 이하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수급(신청)자 본인기준으로 만 30세 미만의 법정 한부모가구 또는 아동시설에서 퇴소한(보호종료) 아동의 경우일 때 신청(수급)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생계급여 4인기준 138만원, 의료급여 185만원 이하) 충족시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재산조사 없이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생계급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의료급여의 완화 기준은 2022년 1월부터 적용된다.

한편 부양의무자가 다수인 가구와 기준완화에 해당하지 않는 부양의무자의 경우는 여전히 소득 및 재산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부양능력 평가 결과에 따라 수급여부가 결정된다. 아산시는 기존 탈락자 및 각종 차상위대상자 중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수급자 또는 기초연금수급자가 포함된 후보군을 전산 추출해 개별안내문 발송 및 유선 연락, 휴대폰 문자 발송 등 집중신청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신청희망 가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재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가능하며 기타문의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와 아산시청 사회복지과(540-2909)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아산=정재호 기자 jjh3428@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