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홍보단은 각 조합의 총회, 좌담회, 사무소, 하나로마트 등 조합원 다중집합 시설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과태료·포상금제도 등 선거법 안내 △통합선거인명부 모의투표소 운영 △준법선거 실천 캘리그라피 시연 등 다채로운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세종선관위는 11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 ‘돈 선거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세종선관위는 이 기간에 자진신고할 경우 과태료(50배 이하)를 면제해 주고, 선관위의 인지 전 최초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원보호 및 최고 3억 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번 자진신고기간 후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계획이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