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은 성인지예산제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중점관리사업의 선정·관리 △공무원의 성인지예산제 관련 업무역량 강화 지침서 작성 △민·관 거버넌스 기구인 성인지예산제 운영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과 관련해 민간 컨설턴트의 양성 및 활동비 지원과 매년 작성된 성인지 예·결산서를 심층 분석하고 그 결과의 다음 연도 반영 규정을 명시했다.
간담회에서 육 의원은 "성인지 예·결산제가 7년차에 접어들었지만 아직도 행정영역에서는 부차적 업무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도민의 참여가 확대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 조례는 2월 조례안 예고를 거쳐 3월 본회의에서 심사·의결할 예정이다.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