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5명 고발돼…9명 조사대상, 금품선거 혐의·흑색선전 되풀이
공명선거 실종은 구조적 문제 탓, 부족한 공명의식 개선 목소리↑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오는 3월 13일 열리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혼탁·과열 선거전 조짐이 일고 있다. 충청권에서도 조합장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관한 조사가 일찌감치 시작되는 등 선거 관련 잡음이 끊이지 않으면서 ‘공명선거’가 또다시 헛구호에 머문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충청권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현재 충청권에서 조합장 선거 관련 고발이 이뤄진 사례는 대전 2명, 충남 2명, 충북 1명 등 모두 5명이다.

대전에서는 명절 선물과 인사를 명목으로 5회에 걸쳐 조합원들에게 기부행위와 선거운동을 한 A 씨와 B 씨 등이 검찰에 고발됐으며 충남에서는 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인 C 씨와 조합원 D씨가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돼 조사를 받고 있다.

충북에서는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입후보 예정자인 현직 조합장 E 씨와 지점장 F 씨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다. 이밖에도 대전지검은 대전·세종·충남지역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하거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출마예정자 등 총 9명을 조사 하는 등 선거를 앞두고 충청권에서 과열 선거전 조짐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대전지역 한 조합의 경우 상대 후보 측의 비리가 의심된다며 선관위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흑색선전의 혼탁선거 움직임도 관측되고 있다.

이 같은 공명선거 실종 분위기는 지난 선거 당시에도 비슷하게 흘러간 바 있다. 실제 2015년 치러진 제1회 조합장선거 당시 대전지검은 조합장 선거 관련 선거사범 92명을 기소하고 45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기소처분 가운데는 금품선거 사범이 가장 많았으며 흑색선전 등도 뒤를 이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선거 분위기가 장기집권을 부추기는 비상임 조합장 체제 등 농협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한다. 조합장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경제사업에 더 집중하도록 만드는 취지의 체제가 조합 내부의 측근을 내세워 ‘막후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퇴색됐다는 이유에서다.
 
대전의 한 조합 관계자는 “경영 전문성 강화라는 본래 취지에도 불구하고 영구집권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선거철만 되면 온갖 과열양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는 등 선거 관련 공명의식이 부족한 점도 개선돼야 할 점으로 꼽힌다. 대전지역 한 조합의 조합원 김모(57) 씨는 “선거철만 되면 늘 ‘조합의 변화’를 강조하는 후보들이 등장하지만 결국 현직 세력을 밀어내기 위한 작당모의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상대 비방을 위해서가 아닌 조합원들을 위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는 올바른 의식이 자리잡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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