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임용우 기자] 충북도교육청이 2019년도 교육급여 지원 단가를 인상한다. 교육급여는 4인 기준 중위소득 231만원 이하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입학금와 수업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만 222명이 혜택을 봤으며 올해는 1만 256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예정이다. 초등학생은 연간 학용품비와 부교재비 20만 3000원, 중·고생은 29만원이 지급된다. 지난해 대비 초등생은 75%, 중·고생은 79% 인상된 금액이다.

학용품비와 부교재비는 신학기에 대상자, 보호자의 계좌로 지급되고 교과서대와 입학금, 수업료는 해당 학교로 지원한다. 학부모는 주소지가 등록돼 있는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임용우 기자 win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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