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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조성현 기자] 술에 취해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9일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8)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류 부장판사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 장시간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가한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들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조성현 기자 jsh900128@cctoday.co.kr 조성현 기자 jsh900128@cctoday.co.kr 기자 프로필 보기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줄지 않는 충남교육청 공무원 성비위 어쩌나 수요 대응 한계… 충남 외국인투자지역 신규 지정 절실 음성 품바축제, 글로벌 축제로 키운다 여야 갈등 겪은 천안시의회, 올해는 다를까 65세·1인가구도 가능… 청양군 귀농인의집 기준 완화 미래 부사관 우리… 충청권 군 특성화고 학생 모였다 Twe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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