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간 매출 장부 조작

[충청투데이 조성현 기자] 회삿돈 수천여만원을 가로챈 동물병원 여직원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10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26·여)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29·여)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청주의 한 동물병원 사무직원으로 일하던 이들은 2016년 11월부터 약 7개월간 매출 장부를 조작하거나 계좌 이체된 진료비를 가로채는 방법 등으로 3200여만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A 씨 등은 병원 원장에게 범행이 발각되자 세무 문제를 들먹이고 장부를 조작하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하기도 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 “병원 내 현금, 진료비, 각종 물품 등을 지속해서 횡령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횟수도 수백 회에 이른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으나 피해액을 전액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조성현 기자 jsh90012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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