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박기명 기자] 태안소방서는 군민 안전문화 확산과 관계자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생명의 문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

신고포상제는 피난통로 확보를 민간 주도 자율적으로 정착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시민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에는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다.

신자에 대한 포상은 1회 신고자에 대해 5만원권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수여하며 1인이 2회 신고시부터는 5만원 상당의 소화기 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수여한다. 신고는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관할소방서에 신고할 수 있다. 태안=박기명 기자 kmpark3100@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