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신청 접수

[충청투데이 박기명 기자] 태안군이 최근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환경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과 LPG 1t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국·도비 포함 총 2억 4120만 원의 예산을 투입, ‘2019년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이달 11일부터 22일까지 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번 조기폐차 지원사업 대상 차량은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다.

또 공고일 현재 태안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어야 하고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은 운행 가능 차량이어야 하며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이력이 없어야 한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조기폐차 지원사업 대행기관인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원되며 총중량 3.5t 이상 차량을 폐차하고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와 차량중량과 관계없이 조기폐차 후 LPG 1t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지원된다. 태안=박기명 기자 kmpark3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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