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강명구 기자] 예산군은 오는 6월 28일까지 ‘2019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각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접수받는다.

지난 8일 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쌀 공급과잉 해소 및 밭작물 자급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사업대상자는 지난해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참여 농업인이 지원금 수령 농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신청하거나 지난해 변동직불금 수령 대상 농지 또는 2018년 벼 재배사실 확인 농지에 올해 벼 이외 다른 작물 재배 의향이 있는 농업인이다.

단 지난해 벼 재배사실 확인 농지는 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로 한정되며 ‘휴경’ 신청은 최근 3년(2016~2018년) 중 1년 이상 경작 사실이 확인된 농업인만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신청 농업인은 1인 기준 최소 1000㎡이상 사업을 신청해야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재배대상 품목에서 무, 배추, 고추, 대파 품목은 제외되며 이외 1년생 및 다년생 작물이다. 지원금액은 품목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하계조사료는 ㏊당 430만원(전년대비 30만원 상향) △일반·풋거름작물(동계 조사료)은 340만원(40만원 상향) △두류는 325만원(45만원 상향) △휴경은 280만원(신규)이 각각 지원되며 다년생 작물과 고정식 비닐하우스는 1년 차만 지원된다.

지원금은 오는 10월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약정 이행 점검 결과 이상이 없는 농가에 12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쌀 수급안정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예산=강명구 기자 kmg119sm@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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