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2월 11일부터 28일까지 도 및 시·군 특사경 합동단속으로 식품 위생 상태와 보존 및 유통기준 등 가정간편식 제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점검하고, 최종 검사를 통해 가정간편식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주요 단속내용은 △제조일자 허위표시 및 무표시 △유통기한 경과식품 판매 유무 △미신고 영업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여부 △냉장·냉동식품의 보관 및 보존온도 준수 여부 등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군민의 먹을거리 위생과 안전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부적합 제품은 즉시 압류·폐기 등 식품위생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성=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