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한도는 식품제조·가공업소는 5000만 원, 식품접객업소는 3000만 원, 어린이기호식품판매업소는 1000만 원,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2000만 원 이내다. 이와 함께 시는 음식점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입식테이블 및 출입문 낮추기(경사진입로 설치) 사업을 6000만 원 편성, 업소별 200만 원 범위 내 30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상호 보건정책과장은 “저금리 융자 지원으로 시설개선을 필요로 하는 식품위생업소의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위생적으로 안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