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대상은 관내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설 설치가 필요한 시민으로 피해예방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60%(최대 300만원)를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28일까지 해당 읍·면·동 사무소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 지역, 취약계층, 과수, 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등을 우선순위에 두고 선정할 방침이다. 논산=김흥준 기자 khj5009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