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조합의 임·직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A. 조합의 임·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 또는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및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Q. 후보자와 관련된 소문 등을 조합원들에게 알릴 수 있나요?

A.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Q. 후보자가 조합원의 비닐하우스에 들어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A. 조합원이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경우라도 불특정·다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제한된 비공개적인 장소라면 비닐하우스의 구조 및 사용관계 등에 따라 호별방문에 해당되어 관련 규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Q.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조합원을 모이게 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A.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는 관련 규정에 위반됩니다.

Q. 당선인이 마을회관에 방문하여 당선 인사를 하고 음료수를 제공할 수 있나요?

A. 후보자가 선거일 후 당선된 것에 대하여 선거인에게 답례를 위한 금전·물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는 관련 규정에 위반됩니다.

△조합장선거 법규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는 국번없이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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