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연대' 대표·회원 벌금형 확정…1심 '무죄'→2심·대법 '유죄'

▲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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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사관 앞 집회' 시민단체 유죄…"안전침해 위험 명백"

'코리아연대' 대표·회원 벌금형 확정…1심 '무죄'→2심·대법 '유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미국 대사관 앞에서 불법 집회를 한 혐의로 진보 성향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1심 법원은 2∼5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집회가 벌어졌고 경찰이 다수 배치돼 있었다는 점을 들어 미 대사관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없어 무죄라고 판단했지만, 2심과 대법원은 안전을 해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양 모(35·여)씨와 회원 김 모(45)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두 사람은 2015년 8월 17일 서울 종로구 미 대사관 앞 노상에서 "미군은 탄저균 가지고 떠나라", "을지연습 중단하고 떠나라" 등 구호를 외치고 집회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그해 6월 10일, 양씨는 6월 13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내용의 집회를 연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서는 두 사람이 미 대사관 100미터 이내에서 연 집회가 집시법이 예외적으로 허용한 옥외집회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집시법은 국내 주재 외국 외교기관 100미터 이내에서 옥외집회나 시위를 하면 형사처벌하도록 한다. 다만 '외교기관의 기능·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외적으로 옥외집회나 시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1심은 "양씨와 김씨가 집회를 벌일 당시 주변에 다수의 경찰이 배치돼 있었고, 집회를 시작한 지 2∼5분 만에 경찰에 모두 체포돼 미국 대사관의 기능이나 안전을 침해할 가능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양씨에 대해서는 2015년 6월 13일 집회와 관련해 경찰에 사전 신고도 없이 집회를 열었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집회에 소요된 시간이 그다지 길지 않았고 다수의 경찰이 배치돼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미국 대사관의 안전을 침해할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두 사람에게 1심이 무죄로 인정한 혐의를 전부 유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이 옳다고 결정하면서 양씨에게는 벌금 300만원, 김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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