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론회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을 중심으로 정신질환자들이 차별 없이 쉽게 치료받을 수 있는 지원 체계 마련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윤 의원은 “지난 2016년에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은 강제입원 요건만을 강화하고 탈시설화 후 돌봄을 구체화하지 않아 정신질환자들이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했다”며 “이에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해 더 안전한 의료 환경에서 환자들이 편견 없이 치료받도록 하는 것이 임 교수의 유지를 실현하는 일"이라며 공청회 개최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