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조성현 기자] 충북에서 식품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은 업소 64곳이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0) 씨 등 3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청주시 등지에서 식당이나 식료품 유통업체를 운영하면서 수입산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농관원 충북지원은 여기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소 31곳을 적발해 과태료 1151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7일부터 지난 1일까지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으로 이뤄졌다. 단속 결과 원산지 거짓 표시로 적발한 품목은 배추김치 13건, 돼지고기 8건, 쇠고기 4건 등이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주요 품목은 쇠고기 7건, 돼지고기 5건, 쌀 4건, 두부 4건 등으로 확인됐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관계자는 “원산지 부정유통이 의심되면 1588-8112 또는 스마트폰 앱 ‘농식품안심이’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조성현 기자 jsh90012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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