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오는 12일 청사 대강당에서 대전·충남·세종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제품 판로지원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중소기업 구매목표비율제도에 따라 공공기관은 당해연도 물품, 용역, 공사 구매총액의 50%이상을 중소기업에서 의무구매해야 하며,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0%이상을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는 다수공급자계약제도, 기술개발제품 수의계약,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성능인증제도 등에 대해 안내한다.

윤범수 대전충남중기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다양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판로지원제도에 대해 안내하고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 판로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