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임용우 기자] 충북도교육청은 7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임금협약을 맺었다. 이날 이뤄진 협약은 2018년도 임금교섭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기본급이 2.6%, 정기상여금이 6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됐다.

영양사 면허가산수당도 기본급 5%로 인상되고 근무하는 연수에 따라 받는 근속수당 급간 차이도 현행 3만원에서 3만 2500원으로 올랐다. 다식하는 교육기관 조리사와 조리실무사를 위한 특별근무수당도 신설됐다.

김병우 교육감은 "노사화합을 통해 앞으로도 학생들의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는데 힘을 더욱 모아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용우 기자 winesky@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