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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임용우 기자] 충북도교육청은 7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임금협약을 맺었다. 이날 이뤄진 협약은 2018년도 임금교섭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기본급이 2.6%, 정기상여금이 6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됐다. 영양사 면허가산수당도 기본급 5%로 인상되고 근무하는 연수에 따라 받는 근속수당 급간 차이도 현행 3만원에서 3만 2500원으로 올랐다. 다식하는 교육기관 조리사와 조리실무사를 위한 특별근무수당도 신설됐다. 김병우 교육감은 "노사화합을 통해 앞으로도 학생들의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는데 힘을 더욱 모아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용우 기자 winesky@cctoday.co.kr 임용우 기자 winesky@cctoday.co.kr 기자 프로필 보기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충청권 대형마트 판매 전년比 회복세, 제조업은 하락 한지붕 두가족… 계룡교육지원청 설립 절실 아산시, 고장난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수년 간 ‘방치’ 탁구의 메카 단양서 탁구대회 열린다 태안군, 헌혈자에게 태안사랑상품권 지급 “홍성에서는 만 49세 이하면 청년입니다” Twe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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