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대상자 확대, 중위소득 대비 기준 늘려, 대학평가 제한 대학 예외

[충청투데이 윤희섭 기자] 올해부터 충청권 대학생 3명 중 1명은 ‘반값등록금’ 혜택을 받게된다. 교육 당국이 등록금의 절반 이상을 지원받는 국가장학금 대상자를 확대시키면서 4년제 사립대 평균 등록금의 절반인 연 368만원 이상을 지원받는 지역내 대학생이 늘어날 전망이다.

7일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국가장학금 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국가장학금은 성적 기준(B0 또는 80점 이상)을 충족하는 대학생에게 경제적 형편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장학금을 말한다. 정부는 가구소득을 총 11개 구간으로 나누는데 맨 아래 기초·차상위 구간부터 8구간까지가 국가장학금 대상이 된다.

구간에 따라 장학금 액수는 달라진다. 기초·차상위 구간부터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70% 이하인 경우까지는 연 520만원을 받는다. 중위소득이란 국내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교육부는 올해 중간 구간(6구간)의 중위소득 대비 소득 기준을 늘려 등록금의 절반 이상을 지원받는 대상자를 확대했다.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120~130% 수준인 학생은 지난해 연 12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368만원으로 늘어났다. 이에따라 충청권내 전체 대학생 중 약 3분의 1수준이 등록금 절반 이상을 국가장학금으로 받아 '반값등록금'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전국적으로는 전체 대학생(약 219만명)의 3분의 1 수준인 약 69만명의 학생이 해당된다. 지난해 66만 5000명보다 2만 5000명가량 늘어난 셈이다.

올해 국가장학금 예산은 3조 605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795억원 줄었다.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생이 전년대비 1.8% 가량 줄어들 전망으로 재학생들이 받는 장학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 국가장학금 소득 구간을 산정할 때 아르바이트 등 때문에 스스로 소득이 있는 학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학생 본인의 소득을 일정 부분 빼준다. 올해부터는 이 공제액을 10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확대시킨다.

올해 신입생·편입생은 자신의 학교가 지난해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에서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분류돼 국가장학금 지원이 제한된 학교는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국가장학금으로 지원 중인 대학 입학금은 지난해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학생들이 개별 신청해야 했으나, 올해부터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감면되도록 변경된다.한편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접수는 내달 6일까지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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