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올해 1년간 한시적으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주택취득 직전년도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외벌이 가구 5000만원) 이하이고, 부부 모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만 20세 이상 신혼부부이다. 신혼부부란 재혼을 포함해 혼인신고한 날로부터 5년 이내인 부부와 주택 취득일 부터 3개월 내 혼인할 예정인 예비부부를 말한다.
취득세 감면은 신혼부부가 취득 당시 가액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할 경우에 해당되며 이 경우 취득세율이 1%에서 0.5%로 감면된다. 예를 들어 전용면적 60㎡ 규모의 주택을 3억 원에 취득할 경우 취득세는 기존에는 1%인 300만원에서 0.5%인 150만원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보령=송인용 기자 songi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