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송인용 기자] 올해 보령시에서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 50%의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보령시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올해 1년간 한시적으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주택취득 직전년도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외벌이 가구 5000만원) 이하이고, 부부 모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만 20세 이상 신혼부부이다. 신혼부부란 재혼을 포함해 혼인신고한 날로부터 5년 이내인 부부와 주택 취득일 부터 3개월 내 혼인할 예정인 예비부부를 말한다.

취득세 감면은 신혼부부가 취득 당시 가액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할 경우에 해당되며 이 경우 취득세율이 1%에서 0.5%로 감면된다. 예를 들어 전용면적 60㎡ 규모의 주택을 3억 원에 취득할 경우 취득세는 기존에는 1%인 300만원에서 0.5%인 150만원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보령=송인용 기자 songi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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