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칙금이나 과태료 체납자들에게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중지시키자 3개월 간 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납부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으로 체납자 78.3%가 11억 여 원을 납부했다는데 아직 내지 않은 21.7%의 미납액 역시 10억원이 넘어 고액체납자들의 반응이 더뎠다고 한다.

이 뉴스가 전해지자 인터넷 상에서는 오랜만에 당국의 조치를 환영하는 댓글 일색이었다. 탁상공론에 늘상 헛다리짚는 시책 입안, 발표로 지탄을 받아오던 차에 이런 '신선한' 조치를 반기는 여론이 절대적이었다. 아울러 이를 계기로 범위를 넓혀 각종 세금, 벌금, 범칙금과 과태료를 내지 않고 버티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제재를 가해 납부를 유도하자는 아이디어가 봇물을 이루었다.

국제면허 발급 제한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가능하다지만 이를 확대할 경우 여러 분야의 까다로운 법 개정 절차가 뒤따라야 하므로 손쉬운 일은 아니겠으나 여론의 전폭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이미 시행 중인 외국사례도 있는 만큼 불가능한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다.

국제면허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 발급이나 재발급, 여권 발급과 출국시 제한을 비롯하여 신용카드 발급과 계좌 개설, 건강보험, 국가자격증 발급과 갱신, 각종 면허 부여, 통신기기 개통, 사업자 등록 같은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제한을 가해 불이익을 주자는 의견이 쏟아져 나왔다. 이런 제안을 실행하려면 타당성 확보와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여러 단계의 절차가 필요하겠지만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은 확인되었다. 기본권과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도출된 여론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강구해야 할 시점에 이른 것은 분명하다.

이와 함께 기초 생활질서 위반에 대한 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 역시 시급해 보인다. 가령 아파트 단지 안에서의 얌체 주차행위나 장애인구역 내 무단주차<사진>같은 일상 속 시민정신 실종을 보다 능률적으로 규제할 조치가 필요한데 이 경우 미약한 경고 차원에 그치고 있어 근절이 어렵다. 다수의 공익을 저해하는 이기적 행태에 대한 보다 강력하고 실질적인 규제 강화에 중지를 모았으면 한다. <한남대 프랑스어문학전공 명예교수·문학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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