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영 기자] 괴산군과 음성군은 농업인 소득보전을 위한 2019년도 쌀 소득보전직불금, 밭 농업직불금, 조건불리지역직불금 신청을 오는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접수한다고 7일 밝혔다.

논 이모작직불금은 3월 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이다.

쌀 소득보전직불금은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대해 신청 가능하다. 밭 농업 직불금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 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밭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 해당된다. 조건 불리 직불금은 조건 불리지역에 거주하면서 지급대상 토지를 농업에 이용하거나 관리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다.

다만, 신청자의 등록신청 전년도(2018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논 농업 및 밭 농업에 이용(관리)하는 면적이 각각 1000㎡ 미만인 자 등은 제외된다.

괴산군은 효율적인 직불금 신청접수를 위해 이달 11일부터 4월 5일까지 11개 읍·면에 '공동접수센터'를 설치·운영할 방침이다.

올해 쌀 고정 직불금 지급단가는 ㏊당 평균 100만원, 밭 고정 직불금의 경우 1㏊당 평균 55만원(농업진흥지역 안 70만2938원/㏊, 농업진흥지역 밖 52만7204원/㏊), 논 이모작 직불금은 1㏊당 50만원이며 조건 불리 직불금은 농지 1㏊당 65만원, 초지 1㏊당 40만원이다. 음성= 김영 기자 ky5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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