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전종규 기자] 충남축구협회장이 수천만 원대의 협회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2015년부터 2018년 초까지 기탁금 등 명목으로 들어온 협회 공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A(60) 충남축구협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6000만 원 외 추가 진정된 양 회장의 업무방해 혐의 건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횡령 혐의 자금의 구체적 범죄 사실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검찰의 이번 수사는 지난해 4월 경 지역 축구계 내부 인사로부터 양 회장 관련 비위 진정서가 접수되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축구계에서는 “(A) 회장이 협회 주도 행사를 치르는 과정에서 기업 등으로부터 받은 협회 후원금과 2015년 통합 축구협회장 선거과정에서 후보들이 낸 기탁금 등이 개인 용도로 사용한 의혹이 있다”는 진정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 회장은 2015년 3월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 초대 통합축구협회장으로 취임했으며, 임기는 2020년까지다. 천안=전종규 기자 jjg280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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