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당 최대 5000만원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대전시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은 대전시 소재 전·월세 1억 5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고 이를 담보로 임차보증금 중 최대 5000만원까지 융자를 추천, 대출이자 중 일부(연 3.6%)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신청은 오는 11일부터 시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되고, 상시 접수 가능하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현재 대전에 주소를 두거나, 대전시 소재 대학(원) 또는 직장에 재적·재직하는 만18세~39세 이하의 미혼 청년이다. 대상주택은 등기부등본 상 주택만 가능하며, 대출기간은 2회 연장해 최장 6년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고현덕 대전시 청년정책과장은 “주택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임차보증금 마련과 이자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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