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연구원 정책 연구, 現 진흥 조례 실효성 없어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대전시민의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차원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생활문화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정책사업의 근거와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최근 대전세종연구원이 공개한 ‘대전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에 따르면 대전시가 광역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생활문화는 시민의 경제적 소득 증가, 여가시간과 복지에 대한 수요 증대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연구원이 시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9.6%가 ‘생활문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의향’이 ‘있다’, 혹은 ‘매우 있다’고 답했다. 더불어 ‘대전시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 필요도’에 75.6%가 ‘필요’, 혹은 ‘매우 필요’로 응답했다.

이를 위해 연구원은 제도적 토대 구축과 함께 정책의 효율적인 집행과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생활문화 활성화와 관련된 조례는 23개 광역 및 자치단체에서 제정하고 있다. 조례유형은 △생화문화(예술) 진흥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지역문화진흥 조례 등 3가지 형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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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대전시의 경우 2013년 제정돼 2015년 개정된 ‘대전시 생활예술진흥조례’가 있긴 하지만 ‘생활예술’의 개념이 문화 전반을 다루기에 협소한 상태다. 현재 광역시도 단위에서 ‘생활문화 활성화’로 조례가 제정된 곳은 경기, 대구, 인천, 제주, 충북이며 특히 인천의 경우 생활문화 지원 조례와 함께 기초단체에서 생활문화센터 운영 조례가 별도 제정돼 있다.

연구원은 생활문화 정책을 예술적 관점과 함께 복지적, 사회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공공성 확보’를 요구했다. 현재 제정된 조례를 ‘생활문화 활성화 조례(가칭)’으로 개정해 생활문화센터 설치 운영 및 문화산업생태계 촉진을 위한 조항 등을 삽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관련 정책들이 일회성 사업으로 변질하지 않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연구결과의 핵심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생활문화는 예술로서의 본질적 활동 뿐 아니라 주민 복지와 삶의 질 증대, 교양 제고 등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생활문화 활동이 예술의 진흥 차원을 넘어 문화자본의 형성과 공동체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데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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