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대전시민의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차원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생활문화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정책사업의 근거와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최근 대전세종연구원이 공개한 ‘대전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에 따르면 대전시가 광역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생활문화는 시민의 경제적 소득 증가, 여가시간과 복지에 대한 수요 증대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연구원이 시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9.6%가 ‘생활문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의향’이 ‘있다’, 혹은 ‘매우 있다’고 답했다. 더불어 ‘대전시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 필요도’에 75.6%가 ‘필요’, 혹은 ‘매우 필요’로 응답했다.
이를 위해 연구원은 제도적 토대 구축과 함께 정책의 효율적인 집행과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생활문화 활성화와 관련된 조례는 23개 광역 및 자치단체에서 제정하고 있다. 조례유형은 △생화문화(예술) 진흥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지역문화진흥 조례 등 3가지 형태다.
연구원은 생활문화 정책을 예술적 관점과 함께 복지적, 사회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공공성 확보’를 요구했다. 현재 제정된 조례를 ‘생활문화 활성화 조례(가칭)’으로 개정해 생활문화센터 설치 운영 및 문화산업생태계 촉진을 위한 조항 등을 삽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관련 정책들이 일회성 사업으로 변질하지 않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연구결과의 핵심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생활문화는 예술로서의 본질적 활동 뿐 아니라 주민 복지와 삶의 질 증대, 교양 제고 등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생활문화 활동이 예술의 진흥 차원을 넘어 문화자본의 형성과 공동체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데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