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 선정 차종·연식 따라 차등 지급

[충청투데이 이봉 기자] 아산시는 자동차 배출가스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예산 5억 8200만원을 확보하고 오는 14일부터 28일까지(15일간)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지원 신청·접수를 받는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2년 이상 아산시에 등록돼 있고,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만든 도로용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등 이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확인은 인터넷에서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https://emissiongrade.mecar.or.kr)를 검색해 차량번호를 조회하면 보유차량의 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이 차종·연식을 고려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3.5t 미만 165만 원, 3.5t 이상 경유자동차와 도로용 건설기계는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3.5t 이상 경유자동차와 건설기계 조기폐차 선정 후 4개월 이내 신차를 구매할 때, 차량 기준가액의 200%(최대 30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해준다. 

또 이번 조기폐차지원 사업은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선지원 대상자를 제외한 총중량 3.5t 미만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총 사업비의 70%인 4억 7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신청차량 대수가 지원차량 대수보다 많으면 차량 제작연월일이 오래된 순서로 지원한다. 아산=이봉 기자 lb1120@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