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세종시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 화물차 신차구입,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사업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다.

배출가스 5등급 해당 여부는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http://emissiongrade.mecar.or.kr) 및 콜센터(1833-743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원 규모는 3.5t 미만 차량의 경우 최대 165만원, 3.5t 이상 및 건설기계 3종은 추가 지원금 포함 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시는 경유차를 폐차한 후 새로 LPG 화물차를 구입하는 경우 대당 400만원씩 모두 10대를 정액지원할 계획이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별도로 지급한다. 세종=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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