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흥준 기자] 계룡시의회는 지난 1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제13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계룡시장이 제출하여 심사한 의안 중 계룡시 입양가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룡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재산 계룡문화예술의전당 무상임대 동의안 등 총 3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했고, 계룡시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보류했다. 

그리고 의원 발의안중 계룡시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헌묵의원 외 6명)은 원안가결 했으며, 계룡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강웅규 의원 외 6명)은 의정심의회에서 결정한 2% 인상안에 대하여 앞으로 4년간 의정활동비를 동결한다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했다. 

이번 동결로 계룡시의회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합해 2022년까지 연간 3441만 6000원, 1인당 월 286만 8000원을 유지하게 된다. 계룡=김흥준 기자 khj5009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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