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발급을 시작한 아기주민등록증은 군내 주소를 둔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기가 대상이다. 탄생 축하 아기주민등록증은 일반 주민등록증과 같은 크기로 법적 효력은 없지만, 앞면에는 아기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가 기재되어 있다. 뒷면에는 태명과 태어난 시각, 몸무게, 키, 혈액형, 띠, 부모 이름과 장래 희망 등이 기재되어 있다.
아기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은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후 12개월 이내 신청서와 아기 사진 1매(이미지파일 제출 가능)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2주간의 제작기간을 거쳐 신청자에게 전달된다.
음성= 김영 기자 ky5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