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대전방문의 해를 맞아 ‘불법광고물 ZERO화, 깨끗한 대전’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최근 도안지구 개발과 원도심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 등 지역 개발 계획에 편승한 불법광고물로 인해 도시 경관 훼손은 물론 불명확한 광고물 정보로 인한 2차 피해가 사회 문제로 대두 되고 있어, 중앙부처 및 자치구와 연계한 ‘2019년 옥외광고물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시민 의식 개선을 통한 옥외광고 질서 확립과 불법광고물 없는 청정도시 대전의 브랜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4개 분야 28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한다.
시는 우선 자치구별 취약지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365일 불법광고물 단속·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취약지역중 전국최초로 ‘광고물 청정지역 지정제’를 시범 실시 및 도입 운영시켜 무관용 원칙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강화해 바람직한 옥외광고 인식 개선을 유도하고 불법간판의 근본적 차단을 위한 ‘불법광고업소 신고제’를 새롭게 도입 운영한다.
정무호 대전시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대전방문의 해를 맞아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마련한 특별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대전을 찾는 손님들에게 따뜻하고 쾌적한 도시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시민이 행복한 아름다운 경관조성에 최선을 다해 청정도시 대전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