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자 가족 엄벌 탄원…상응 처벌 필요해 금고 10개월"

▲ 오토바이 사고(CG) [제작 이태호]
▲ 오토바이 사고(CG) [제작 이태호]
과속하다 행인 치어 의식불명 빠뜨린 오토바이 배달원 법정구속

법원 "피해자 가족 엄벌 탄원…상응 처벌 필요해 금고 10개월"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오토바이를 과속으로 몰다 길을 건너던 행인을 치어 의식불명에 빠지게 한 10대 배달원이 금고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3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A군은 2017년 11월 18일 오후 9시 20분께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서 시속 67㎞의 속도로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중 길을 건너던 B(50)씨를 들이받아 약 20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사고가 난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60㎞였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피해자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횡단보도를 뒤늦게 건너던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어 이 점을 일부 참작, 양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군은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jeonch@yna.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