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최정우 기자] 대전시는 내달 1일부터 택시불친절 등에 대해 운송사업자에게는 과징금 120만원을, 운수종사자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택시 불편신고는 매년 증가 추세에 이르고 있다.

특히 ‘불친절’은 2017년보다 2018년에 71%가 증가하는 등 매년 택시 불편신고 민원접수 중 ‘불친절 행위’가 가장 많이 신고되고 있다.

시는 불친절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불친절 민원이 접수되어도 행정처분을 하지 못하고 있어 택시 서비스 개선에 한계가 있어 시민을 위한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해 택시운수종사자의 ‘불친절 행위’에 대한 처분근거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택시 불친절에 대한 행정처분 등은 사전에 택시업계 및 택시노조 관계자와 회의를 거쳐 정해진 것으로 행정처분 시행 전에 시보에 공고를 하고 택시운송사업자 등에게 개별등기 발송해 처분의 근거를 마련 한 것이다.

또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해 택시경영 및 운송서비스 평가를 실시해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업체 및 운수종사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내달부터는 택시운송서비스 평가와 시민의 친절운수종사자 제보를 통해 선발된 친절한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대전광역시장 표창을 수여해 택시운수종사자의 노고를 격려, 사기를 증진 할 것이다.

박제화 시 교통건설국장은 “택시 불친절 근절 등 택시 서비스 개선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시민이 이 체감 할 수 있는 친절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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