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해결 취지… 본회의 가결
공무원노조 반대의견 제출
‘시·군 행감’이은 재충돌 관측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속보〉=충남도내 각 시·군에 도의회 지역상담소를 설치하는 내용의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시·군과의 갈등이 우려된다.

〈본보 1월 30일자 5면 보도〉

공무원노조의 조례 반대 의견제출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통과되면서 지난해 시·군 행정사무감사를 놓고 갈등을 빚어던 도의회와 시·군이 갈등 ‘2라운드’에 접어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충남도의회는 31일 제309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도의회 운영위원장이 제안한 ‘충남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운영 조례안’을 표결에 부처 찬성 24명, 반대 9명으로 원안 가결했다.

해당 조례는 도내 15개 시·군에 한곳 씩(천안 3곳, 아산 2곳) 총 18개 사무실을 임대해 지역상담소를 설치하고 관련 전문가와 퇴직공무원, 의회의원(도의원) 등을 상담사로 배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상담소를 통해 지역주민의 입법·예산 정책건의와 지역현안, 생활불편 사항 등 도민의견을 신속하게 수렴해 주민이 겪고 있는 애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조례의 취지이다. 도의회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사무실 임대료와 운영비, 상담사 인건비 등으로 총 19억 62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조례가 통과되면서 공무원노조와 기초의원 등의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앞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세종충남본부(이하 공무원노조)는 이번 조례 입법예고기간인 지난 29일 도의회에 반대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공무원노조는 반대의견서를 통해 "시장·군수, 기초의원, 실·과·읍·면·동 공무원 등 빠르고 효과적인 민원처리 상대가 있는데 도의회가 2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지역마다 상담소를 운영해야할 만큼의 타당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또 지역 한 기초의원은 "1년에 140일 이상 의회가 열리고 휴일까지 포함하면 1년의 절반도 도의원들이 상담소에 없을텐데도 혈세를 들여서까지 하겠다는 것은 지역구에서 도의원들이 자신의 영향력을 높이려 한다는 오해를 받기에 충분하다”면서 “지난해 시·군 행정사무감사 추진과 그 의도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도의회 내부에서도 우려와 함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흘러 나오고 있다.

이날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오인환(논산1) 의원은 "상담소의 필요성과 조례의 취지에는 매우 공감하지만 예산과 인력은 도민들의 양해가 우선돼야 하는 부분”이라며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대안과 보완책을 더 시간을 두고 논의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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