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의서는 국토부가 시에서 자체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조건으로 6개월간 시험운영을 거쳐 하반기에 드론공역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이다.
대전에는 많은 드론 관련 업체가 있으나, 인근에 드론 비행이 가능한 공역이 없어 그동안 연구개발이나 시제품 성능시험을 위해 전남 고흥 등 원거리까지 이동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지역에는 드론 완성품 업체 9개사, 부품업체 8개사, 항우연 등 연구기관이 위치해 있다.
이러한 드론업체 현장애로 해소와 혁신성장 선도사업인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 아래 대덕구 문평동 일원에 드론공원을 조성하고 드론 전용공역을 확보하게 됐다.
대전 드론공원은 시계비행거리 이내에 민가(주택)가 없으며 금강과 갑천 합류지점으로 넓은 시야 공간 확보가 가능하고, 대전 3공단 주변지역으로 동호인 외 일반시민들의 현장접근이 거의 없는 드론비행에 최적의 장소다.
시는 드론공원 조성 구역 내에 안전관리 시설로 CCTV, 안내표지판, 조종부스 등의 지상시설물 설치와 공원 내 상주인력을 배치하는 등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