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시 빗물 땅속 침투시설 설치 유도
'물순환 회복 사전협의제' 내달부터 시행

[충청투데이 최정우 기자] 대전시가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에 시동을 걸었다.

31일 대전시에 따르면 각종 개발사업 때 빗물이 자연스럽게 땅속으로 침투해 순환할 수 있는 시설계획을 세우도록 유도하는 ‘물순환 회복 사전협의제’를 내달부터 시행한다.

‘물순환 회복 사전협의제’는 개발사업지 내 빗물의 자연순환 기능을 회복하는 시설계획을 수립·적용하도록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로, 수질오염원 저감 및 도시침수, 건천화 예방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이는 시가 중장기 물순환 회복방안을 담은 '물순환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따라 오는 2065년(장기)까지 물순환회복률 9.2%상승을 목표로 물순환분담량을 고시(지난 18일 기준)한데 따른 조치로, 제도적 추진기반 마련의 의미를 담고 있다.

시 물순환 개선조례(제8조~9조)에 근거한 사전협의 대상은 비점오염저감 설치신고 대상사업 및 우수유출관리 대상사업으로, 이들 사업규모가 큰 공공개발의 경우 사전협의제를 통해 물순환분담 목표량을 반영한 시설계획을 철저히 이행토록 유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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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는 오는 2020년(단기)까지 총 280억원의 사업비(국비 70%)를 들여 둔산·월평동 일원 2.56㎢에 식생체류지 조성, 투수성 포장, 옥상녹화 등 저영향개발기법을 적용, 물순환 기능을 회복하는 시범사업을 펼치고 있다. 대전시 제공
이와 함께 저영향개발기법 적용 권고사업으로는 대지면적 1000㎡이상 또는 연면적 1500㎡이상인 건축물 등으로, 민간개발사업으로의 물순환 기능 확대유도에 초점이 맞춰진다. 사전협의 시기는 대상사업의 인·허가 전이며, 사업시행자 및 인·허가권자가 각 사업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시 대전시 맑은물정책과를 포함해 협의하면 된다.

사전협의 주요내용은 사업의 일반현황 및 저영향개발기법의 종류·제원·도면·설치계획도 등이며, 사전협의 절차를 통해 물순환 시설용량의 적정성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앞서 시는 오는 2020년(단기)까지 총 280억원의 사업비(국비 70%)를 들여 둔산·월평동 일원 2.56㎢에 식생체류지 조성, 투수성 포장, 옥상녹화 등 저영향개발기법을 적용, 물순환 기능을 회복하는 시범사업을 펼치고 있다.

시범사업 추진현황으로는 대상지역을 도로 및 보도, 공원, 공공기관 등으로 분류하고, 시 물순환 기본계획을 반영해 지역특성에 맞는 시설계획을 적용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실시설계 완료 후 시범지역에 대한 시설공사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손철웅 시 환경녹지국장은 “물순환 도시 조성사업은 수질악화, 도시침수, 지하수 고갈, 열섬현상 등의 기후변화에 대응한 친환경 도시재생사업”이라며 “사전협의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대시민 홍보 및 유관기관 교육을 강화하고 시범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이란 빗물이 땅속으로 침투되지 못하는 불투수면을 줄여 강우유출을 최소화하고 물순환 기능을 유지하는 개발방식이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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