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주식 거래 사이트 제작, 고수익 보장 등 264명 속여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대전지검 홍성지청(지청장 이용)은 인도네시아 목재수출·건설 등 부동산 개발 회사를 사칭해 투자금 합계 약 28억원을 모집한 일당 8명을 적발해 총책 A(58) 씨 등 핵심 공범 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홍성지청은 또 통장 양도사범 등 가담자 2명은 각각 불구속 기소하고 1명을 지명수배했다. 이들은 전자화 시대 주식발행이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점을 악용해 주식발행 및 유통에 문외한인 일반인을 상대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정상적인 주식회사를 가장해 가상 주식을 전산상 발행하고 이를 빌미로 사기성 유사수신행위를 자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전산실장 B 씨, 모집 총책 C 씨 등과 공모해 인도네시아에 제재소를 운영 중인 인도네시아 국적 D 씨에게 일정 수익금 배분을 약속하고 위 D 씨 명의로 회사를 만들어 수익성 높은 목재 수출이나 부동산 개발사업 등을 진행하는 것처럼 출관을 형성했다. 이어 A 씨와 B 씨는 투자자들을 현혹시키도록 위 회사에서 전산상 발행하는 가상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주식거래사이트를 만들고 투자금에 상응하는 주식을 전산상 발행해 투자자들의 투자를 유도했다.

이들은 해당 회사 발행 가상 주식을 매입하면 1분기 동안 1주당 가액이 200원에서 400원으로 상승하고 매 분기가 지날 때마다 주식이 1/2로 액면분할해 주식 수가 2배로 증가한다는 취지로 투자자들에게 원금 보장 및 고수익을 약속해 264명으로부터 투자금 28억원을 유치했다.

특히 이들은 차명계좌를 통한 거래와 필리핀 채팅앱을 통한 문자 및 전화 통화 등의 방법으로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모집책 관리자 및 지역별 모집책을 통해 투자자들을 유치하는 다단계 형태로 조직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성지청은 휴대폰 포렌식과 광범위한 계좌추적, 교도소 녹취파일 분석 등 과학수사 기법을 동원해 불법 유사수신조직 범행의 전모를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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