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훈 경사<충남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인권담당>

천부인권사상이 확산되던 17세기에서 18세기는 지배계급으로부터 받았던 억압과 불평등에 대하여 시민들 스스로의 자유권과 평등권을 요구하던 시대였다. 결국 영국의 명예혁명(권리장전), 미국의 독립혁명(독립선언), 프랑스의 대혁명(인권선언)을 통해 시민들은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시작하였다. 산업혁명이후 빈부의 격차와 열악한 근로환경, 실업의 증가로 인해 이제는 오히려 '인간답게 살 권리'를 국가에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이 세계 최초로 '사회 보장권'을 규정하게 되었다. 인류는 세계 1·2차 세계대전과 대량학살 등 인권 침해적 사건들 거치면서 1948년 12월 10일 UN(국제연합)은 프랑스 파리에서 '세계인권선언문'을 발표하는 등 근대적 인권의 개념을 확립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조항아래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을 통해 시민기관이었던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기관으로 승격되면서 인권에 대한 기준을 정립해왔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국민이 주인인 정부'라는 국정지표의 세부 전략 중 하나가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이며 그 개혁의 핵심이 바로 '권한의 남용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침해가 빈번한 경찰 시스템을 개혁하여 진정한 인권경찰로 변화'이다.

경찰은 그동안 '부천경찰서 성고문사건(1986년)', '박종철고문치사사건(1987년)', '양천경찰서 날개꺽기사건(2010년) 등 인권침해 역사적 과오가 있었다. 이에 2017년에는 경찰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권친화적 시스템을 만들고자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인권영향평가제를 도입하는 등 노력하였고, 2018년 경찰청의 정책목표를 '민주·민생·인권 경찰로의 대도약'으로 세우고 '제복 입은 시민'의 자세로 시민에 다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시민들 대다수가 대한민국의 치안의 우수성과 현장경찰관의 노고를 알고 있으나, 일제 강점기 경찰의 만행,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했던 그간의 행태 등 역사적 요인과 과거의 잘못된 경찰권 남용으로 경찰의 공권력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여전히 존재하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 언론을 통해 광주 집단폭행 사건과 유성기업 폭행사태를 바라본 시민들은 공권력 약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시민들은 불법에 대하여 경찰관의 공정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법집행 현장에서는 과도한 물리력 사용에 대한 판단이 정치적 상황이나 여론몰이 식으로 호도되어서는 안 된다. 오로지 법률을 기준으로 법집행과정에서 경찰 스스로 세부적인 매뉴얼을 정하고 적법절차를 통해 법집행을 이어나가야 한다. 이는 현장경찰의 인력확보와 지속적 법령과 매뉴얼에 대한 교육이 우선되어야 하며,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된 경찰관 법집행에 대하여 당연히 수인해야 된다는 시민의식도 높아져야 한다.

법률은 수학공식과 같다. 위반하면 처벌되고 그 과정에서 피의자가 받아야 될 권리들이 의무적으로 고지되어야 정당한 법집행이 된다. 결국 시민의 인권과 경찰의 공권력 확보의 출발점은 적법절차 준수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한다. 2019년에도 경찰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제복 입은 시민'의 자세로 '인권을 수호하는 공권력집행 기관'으로 발돋음 하길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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