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세종시 참다운 교육실현 모임은 30일 대전지방법원에 세종시교육청의 ‘2019 학년도 평준화 후기고 신입생 배정 취소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의 판결이 날 때까지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 모임은 “세종시교육청의 미숙한 행정 처리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최초 배정됐던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학교를 두고, 도보로 1시간 이상이 걸리는 전혀 생활권이 다른 원거리 학교로 배정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이로 인해 현재까지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아이들을 치유하고 싶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세종시교육청은 이제라도 차가운 법리공방의 방패를 내려놓고 아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참다운 교육자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했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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