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차례 유찰…조달청 공사비 증액 권고 의회 승인 필요
계룡컨소시엄 경쟁자 없어 지역의무 공동도급 충족 불가능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안전하고 깨끗한 고품질 수돗물 공급을 위해 대전시가 추진중인 상수도 고도정수처리시설 3단계 설치공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해 2차례 유찰 끝에 주인을 찾지 못하면서 시가 수의계약 방식 변경, 지역 의무 공동도급 조건완화 등 조건변경을 검토하고 있지만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면서다.

30일 대전시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0일, 12월 20일에 각각 조달청에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입찰을 의뢰해 사전심사 신청서를 접수 받았지만 연거푸 유찰됐다.

모두 컨소시엄(공동 도급)을 구성한 계룡건설만 단독 응찰해 경쟁구도를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월평정수장과 송촌정수장 등 하루 50만 톤 규모의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짓는 공사다.

대청호 수질 악화로 인한 맛·냄새를 유발하는 물질과 미량의 소독 부산물을 제거해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다. 당초 2024년 준공을 목표로 했지만 사업이 가시밭길을 걷게 되면서 일정이 더 늦춰질 전망이다.

조달청은 예산증액, 과업범위 조정, 지역업체 참여 조정 등을 권고했지만 상수도사업본부는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과업범위의 경우 1일 50만t 규모의 고도정수처리시설을 40만t으로 조정할 수 있지만 공사비 증액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역의무 공동도급 조건을 완화해도 경쟁구도 성립은 불투명하다. 계룡컨소시엄에는 지역 내 1~3위 건설업체가 이미 들어가 있다는 점에서도 경쟁부담이 크고 지역 건설사들이 고난도 복합 플랜트 공사를 위한 설계 합동사무실 구성이 어렵기 때문이다.

능력있는 설계사 팀을 꾸려도 운영비 지출이 크고 설계보상비 요율도 50%밖에 안되기 때문에 지역 건설사들의 리스크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수의계약으로 선정방식을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녹록치 않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에 따르면 2회 이상 유찰될 경우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공고문에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야 한다. 이 때문에 재공고 절차를 다시 밟는 등 행정절차를 거치다 보면 기약없이 공기가 늦춰질 것이라는 게 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설명이다.

상수도 사업본부 관계자는 "여러가지 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쉽게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며 "공기가 늦어지면서 당초 준공목표였던 2024년은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