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 있는 졸업식을 불과 사흘 앞둔 조치다. 퇴학통지 사유는 집회참가 및 수업거부·수업료 미납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지재단과 학교 측은 이미 직위 해제한 교사 19명에 대한 징계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내부 갈등 등으로 인한 수년간의 학사 파행으로 파견된 임시이사 체제에서 들어온 학교장과 기간제 교사, 정규직 교사들이다.
앞서 예지중고 사태는 지난해 6월 대법원 최종 판결로 잃었던 권한을 되찾은 재단이사회가 만학도 학생들과 갈등을 빚어온 교직원들을 복직 처리하면서 촉발됐다.
이에따라 대전시교육청은 예지 중·고에 대해 28일 올해 신입생모집을 중지하고 보조금 지원 중단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정기 종합감사를 통해 회계·인사·학사관리 등에 관한 후속 조치를 할 방침이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