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방문…세종시 5개 과제 건의
충청권 4개 시도지사 공동의견 전해…세종시법 개정안 통과 과제로 남아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이춘희 세종시장은 30일 청와대를 방문해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포함한 5개 주요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세종시의 건의 과제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따른 국회법 개정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등 추가이전 △세종시 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세종시법 개정 △효율적·체계적 업무추진을 위한 기구(국) 증설 등이다.

우선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새롭게 건립되는 정부세종 신청사 건물 안에 우선 마련해 활용하고, 추후 청와대와 같은 별도의 독립된 집무실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춘희 시장은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국정 수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꼭 실현돼야 한다”며 “충청권과 공조해 세종 신청사 실시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충청권 4개 시도지사의 공동건의문을 통해 “세종시에서 국정 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절실히 요청한다”며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상징적 장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시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따른 국회법 개정도 적극 건의했다. 설계비 10억 원이 반영된 국회 세종의사당은 현재 국토연구원이 설치 용역을 맡게 됐다. 국회 분원 설치 의무조항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만 처리하면 세종시의 2025년 완공 목표가 실현될지 주목되고 있다. 미이전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이전도 적극 나선다.

세종시 행복도시는 현재 42개 중앙행정기관이 입지해 있지만 아직 수도권에 외교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20개 중앙행정기관이 남아 있다. 이 가운데 여성가족부와 대통령 산하 균형발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등의 유치에 나서고 있다.

세종시 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세종시법 개정도 적극 건의했다. 세종시는 ‘세종형 자치모델’ 구축을 위한 세종시법 개정안을 올해 국회 통과를 목표로 이달 중 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다. 세종시법 개정안에는 시민주권 강화, 행정·재정 특례 부여 등 세종형 자치모델 이행을 위한 과제가 반영된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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