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1과장

한 포털사이트에서 SNS상 빅데이터를 분석해 지난해 경제키워드 톱10을 발표했는데, 1위가 ‘최저임금’이었다고 한다. 이렇게 국민적 관심이 뜨거웠던 만큼 지난해에는 최저임금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먼저 올해 최저시급이 전년도 대비 10.9% 상승해 8350원으로 확정됐고,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을 일정부분 포함하기로 결정했으며,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소정근로시간 수와 법정 주휴시간 수를 합산하는 것으로 명문화하기도 했다.

새해에도 이 열기는 변함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을 기점으로 개정된 최저임금법령이 시행됐고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사업장에는 자율시정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등 쉼표 없이 달려온 최저임금 개편에 클라이맥스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현재 논의 중인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에 대한 관심이다. 최저임금은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지급기준으로 작동하고 있어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도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최저임금이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결정될 수 있도록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마련을 위해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30년만에 개편하겠다고 나섰다.

현행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합의 또는 표결에 의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3자 위원회 방식이다. 그러나 이제까지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의 최초 제시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시작돼 처음부터 노사 교섭 과정식의 극심한 갈등이 표출됐다. 실제 이제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한 32회 중 표결 없이 노·사·공 합의에 의해 결정된 경우는 7회에 불과했고, 표결한 25회 중에서도 노·사 모두 참석한 경우는 8회에 불과했다. 이러한 심의 관행이 지속됨에 따라 결정체계를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2017년 최저임금위가 노·사·공익 위원이 각각 추천한 18명의 전문가로 최저임금 제도개선 TF로 구성하고 결정체계 개편방안을 논의, TF 권고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결정체계 초안을 작성했고, 위원회 구성과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위한 일부 세부 방안은 ILO 최저임금 결정협약, 외국의 최저임금 제도를 참고하여 보완해 이번 개편안 초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개편 초안의 내용은 첫째, ILO 국제기준과 외국사례를 반영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보장측면 외에 기업의 지불능력 등 경제상황과 고용상황이 균형 있게 고려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구간설정위원회를 신설해 최저임금인상액의 상하한을 설정토록 하고, 이를 토대로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결정위원회에서 최저임금액을 결정하도록 했으며 마지막으로 노사공익위원 선정과정의 공정성과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 결정위원회 공익위원 추천에 있어서 정부 단독 추천권을 폐지하고, 추천권을 국회 또는 노사와 공유해 청년·여성·비정규직 근로자대표를 포함시키는 등 대표성을 제고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최저임금이 중요하다고 생각할수록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결정체계 개편안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표출해야한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출해야 정부는 더욱 국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비판과 대안 제시만이 최선의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것이다. 종국적으로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최저임금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크게 해소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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