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2일까지 지정(안) 열람 공고 주민의견 청취

<속보>아산시는 아산 R&D집적지구 조성 추진에 따른 사업예정지 내 무분별한 난개발 및 부동산 투기행위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배방읍 장재리, 탕정면 매곡리 및 호산리 일원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자 관계도서 등을 열람 공고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한다.<본보 29일자 15면 보도>

아산 R&D집적지구 조성 추진 소식이 알려지면서 2017년 18건이었던 건축인허가가 2018년에는 107건으로 약 6배가 증가하는 등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행위 의혹이 일고 있으며, 인근 지역에 소규모 분양형 주택단지 조성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난개발과 피해예방을 위해 조속한 대책마련이 요구돼 왔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 면적은 110만 6355㎡으로 주민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되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 등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등이 제한된다.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은 2월 22일까지이며, 아산시청 미래전략과, 배방읍 행정복지센터, 탕정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관계도서 열람이 가능하다.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은 아산탕정 R&D집적지구 조성 추진에 따른 사업예정지 내 무분별한 난개발 및 부동산 투기행위 등을 사전에 방지해 원활한 사업시행을 도모하고 토지소유자 등의 사유재산 피해를 방지하고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한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등이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본 지정안은 최종 결정된 내용이 아니므로 향후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산=이봉 기자 lb112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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